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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전문센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혼/가사 사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차이를 결정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이혼여부와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해주는 절차 입니다. 그 외에 협의이혼위자료나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신청서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⑤ 부부 각자의 신분증

협의이혼 철회

합의이혼절차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이혼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이혼여부와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그 외에 협의이혼위자료나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필요서류

  • 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②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③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각 1통
  •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⑤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⑥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⑦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기본관계증명서 각 1통

이혼 사유(민법 제 840조)

  •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소송사유로서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기타이혼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 ① 부부의 공동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비롯하여 현금, 예금자산, 주식 등이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퇴직금

    부부 일방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면 사실상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예상퇴직금수령액이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 ③ 고수익 능력·자격 취득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이혼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④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복권당첨금

    배우자가 혼인 중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채무

    이혼할때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반드시 적극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재산분할방법 중에는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외에도 현물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

친권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친권자 지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일방이 친권포기를 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부모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양육자의 결정
  • ② 양육비용의 부담
  •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권리로서 이혼시양육권의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친권도 제한되어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은 타방에 대해 유아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정해진 양육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개정 가사소송법(2010. 11. 9. 기준)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63조 2)의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