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센터
형사사건 수천건의 경험과 실력을 모방할 순 없습니다.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여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 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 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 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 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① 성교 행위
-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④ 자위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위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알선영업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
-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 ③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 ④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사기/공갈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공갈죄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勞務)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고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은 100일간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측정불응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하고,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① 단순도주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② 단순도주시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피해자를 유기하고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④ 피해자를 유기하고 부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 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 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마약
모르핀·코카인·아편 등과 같은 마약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것은 물론 소지, 투약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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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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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질.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
대마
대마초 및 이와 동일한 화확적 합성물 또는 혼합물질
마약류에 빠지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마약류의 유혹을 끊을 수 없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투약 목적 외 경제적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재배, 소지하는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