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사건은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던 동료 여성 B 씨에게 새벽에 수 회에 걸쳐서 음란한 전화를 하고, 성적 불쾌감을 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키스하고 싶다는 등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 B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전화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연이어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