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생활 정보지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한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회사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일은 아주 쉬웠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을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령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이고, 수당은 회수 된 현금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받고 입금만 해주는 일이고 바로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통화 담당자로부터 서울 oo동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이 사건의 피해자) 500만 원을 받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수당을 빼고 나머지 돈을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기도 oo시로 이동하여 두 번째 사람(이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미수)에게 1100만 원 받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