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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단체의 회원입니다. 해당 단체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소의 동물 학대 및 후원금 횡령 등을 주장하며 설립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여러 게시글에 수차례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병욱, 소병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