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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글에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결과

무죄

혐의

모욕

판결문

인터넷카페 글에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단체의 회원입니다. 해당 단체는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소의 동물 학대 및 후원금 횡령 등을 주장하며 설립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여러 게시글에 수차례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긴 했으나, 피해자가 운영 중인 단체의 운영 형태를 알리는 취지였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댓글 대부분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 중인 단체에 대한 의견의 표현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강조를 하려다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한 점,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원 글 작성자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욱

소병환

소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