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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은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사기

판결문

사기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 B 씨에게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관심을 가졌고, 의뢰인은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또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신뢰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의 5% 및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 B 씨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기죄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다시 말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측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애초부터 피해자 B 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B 씨에게 투자처를 말하건 사실이지만, 지인 D 씨가 부탁하여 말을 전했을 뿐이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 씨의 원금을 받은 사람도 지인 D 씨였으며, 의뢰인은 지인 D 씨의 부탁으로 투자처를 추천했을 뿐,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사기죄의 경우, 본인도 속아서 가담하게 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주범이 아닌 점과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B 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B 씨에게 기망행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고영상

나종혁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