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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후 벌금을 미납하면? (ft. 분할납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징역 몇 년’이라는 식으로 형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도 ‘징역’을 형벌로 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형벌에는 징역뿐만 아니라 ✔️금고형, 벌금형,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 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 대다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은 종료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형벌의 대다수는 벌금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또, 사정상 일시납으로 벌금을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할 수는 없는 걸까요?

✋🏻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강제징수를 실시하죠. 💸

처음에는 납부명령과 같은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럼에도 미납한다면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경매를 실시하거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검찰의 벌금형 징수율은 약 8~90%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안 내고 버티기란 불가능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시효가 끝나기도 하는데요. ⏳

📖 형법 제77조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동안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 만료로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 벌금 대신 ○○을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일단 한국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검찰의 징수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벌금을 내고 싶어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검찰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데요. 👉🏻 바로 ‘노역’과 ‘사회봉사’입니다.

📖 형법 제69조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판결문에는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같이 적혀 있는데요. 대개 5~10만 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 이를 근거로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벌금형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회봉사시간은 노역장 유치 일수와 같은 시간으로 계산하며,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의 사회 경력과 범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다만, ‘벌금 대신 사회봉사’는 순수하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벌금, 분할납부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벌금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같은 이유로, 납부 연기도 불가능). 앞서 말한 납부 기간 안에 즉시 벌금액을 내야 하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해당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 재난을 당하거나
✔️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 기초수급자

즉,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물론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 분납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벌금 분납을 문의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어려운 사정과 함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면 믿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말한다면 좀 더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럼 분할납부를 인정받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