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전문센터
법원, 국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엔케이 법률사무소는 수천건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으로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엔케이기업법무전담센터는 M&A, 금융 및 해외투자, 공정거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하는 회사법 일반, 인사 및 노동, 조세, 기타 기업 활동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의 법률 분쟁 및 Compliance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처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종 민∙형사 및 행정소송 업무, 공문 및 내용증명 작성,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 해외 법인 설립 및 외국환 업무, 규제당국 조사대응 및 대관업무, 입법자문, 준법감시 등의 업무에 대한 수준높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충실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 기업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충실한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문분야
- ① 각종 사업계약서 작성, 법률 검토, 사업계약 대리
- ②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
- ③ 경영권 분쟁 해결
- ④ 기업 인수합병
- ⑤ 회사법 관련 소송 및 자문
- ⑥ 다수당사자 분쟁 자문(다수 민원)
- ⑦ 위기기업 자문(내부비리, 기업회생)
지식재산권
엔케이기업법무전담센터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폭넓은 시야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지식재산권 사건에 가장 적합한 법리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기업 상황에 맞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떠한 법적분쟁도 창의적이고 전문성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있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정,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상품과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게 하고 브랜드 가치를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허권과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은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영업비밀유출 ·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관련사건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기업의 유, 무형자산이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업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입니다.
주요업무
- 상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 상표 디자인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 대리, 형사소송
-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각종 심판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 상표 디자인권 침해 관련 경고장, 회신문 내용증명 작성
- 상표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상표 디자인권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사건
- 관세청(세관)의 통관보류, 유치와 관련된 침해조사 사건
- 상표 디자인권의 이전/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 상표 디자인권 취소/무효 여부 관련 사전 검토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성공비즈니스를 위해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을 자문해 드립니다.
엔케이기업법무전담센터는 가맹사업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모든 분쟁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사의 의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1년이상 직영점 운영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등록기관이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본사는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요업무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 가맹본부 자문
- 상표등록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하는 상담서비스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을 근거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②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③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④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를 구속하거나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 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⑥ 정당한 사유없이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
- ⑦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본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관은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조정기일에 본사와 가맹점사업자를 출석하게 한 뒤 조정을 시도합니다.
산재소송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엔케이기업법무전담센터는 산재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업무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요양 중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쟁점
- ①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 관리 하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포인트입니다.
- ② 사업장 외, 업무시간 외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업무관련성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③ 회식 후 음주로 인한 사고 등 사고 유형이 복잡하여 업무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 피재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