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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맞고 때려야 정당방위일까? (정당방위 범위)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아무리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더라도 그에 맞서 내가 한 대라도 때리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이렇게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서로 합의했다고 해보죠. 🤝🏻

그런데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기라도 하면 상대방은 폭행죄에 그치지만 나는 상해죄가 성립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방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정당방위에 관한 기준이나 해석, 적용이 사례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정당방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 10대를 맞고 1대를 때려도 쌍방폭행이 된다고요?

10대를 맞고 1대만 때렸어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1대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10대를 때리는 중에 1대를 때려야 하고, 그 1대조차도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만 정당방위로 내세울 수 있어요.

Q. 그런데 꼭 상대방이 때리는 중에 맞서서 때려야 할까요?

A. 그렇습니다. 🙆🏻‍♂️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현재)에 맞서서 때려야만 정당방위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때리고 돌아서는 중에 때렸다면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 반격이 됩니다.

 

 

 

🛡️ 소극적 방어 수준이어야 인정받는 정당방위

지금까지만 보면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정당방위가 무엇일까요? 정당방위의 개념은 📖 형법 제2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정당방위 란 ?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며,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만 보면 앞서 살펴본 ’10대 맞고 1대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이 아닌 방어 수준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소극적 방어 수준 정도여야 해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 건데,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라니.

하지만 쌍방폭행 여부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보다는 폭행의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 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한 행위가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는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런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즉,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면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행위는 싸움이 되는 것이고, 싸움은 결국 그 원인을 누가 먼저 제공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싸움에 참여한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거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려는 사람을 그 자녀의 아버지가 1회 구타한 행위

✅ 도로에서 차량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일삼아 경찰이 올 때까지 양 손목을 잡아 누른 행위

위 두 사례는 실제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그런데 위 행위에 분명 폭행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

➡ 1회 구타하였고, 양 손목을 잡아 눌렀죠.

하지만 해당 행위는 그 행위로 보호하려는 법익과 그 가치가 사회관념상 가해의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결국 폭행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1조를 통해 살펴본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선 싸움이 일어날 법한 상황은 일단 멀리하며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결국 싸움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부당한 폭력 행위에 대응했다면, 그 대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도록 힘써야겠죠?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니 더욱 신중한 법리적 해석과 진단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