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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왜 다르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피의자 혐의가 있으면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심적으로 훨씬 편한 것이 사실.

☝🏻 그런데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 구속 수사, 왜 하는 걸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 수사를 하는 까닭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실 구속 수사는 헌법에 나온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특히,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만큼, ‘체포’보다도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속’에는 두 가지 종류

☝🏻 하나는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피의자 구속’이고,

✌🏻 다른 하나는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피고인 구속’입니다.

➡ 전자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한 방법이라면,

➡ 후자는 공소제기 후 이루어지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그럼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가장 큰 이유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이는 ‘구속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 구속 수사의 기준(요건)

앞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이유가 구속 수사의 기준점(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구속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 혐의’가 강하게 입증된 상태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의자(피고인)와 범죄 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죠.

2️⃣ 분명한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강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분명한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형사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사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사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구속 수사’ 중에서도 특별히 ‘피의자 구속’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

Q.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 먼저 수사기관(경찰)에서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때,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데, 이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즉,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며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인 셈이죠. 🔍

다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경우, 앞서 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해야 하며,

✔️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피의자를 인치 받은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죠.

 

 


구속 수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