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벌금
혐의
교통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새벽 경 서울 양천구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던 A 씨는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씨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A 씨의 승용차로 B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새벽 경 서울 양천구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던 A 씨는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씨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A 씨의 승용차로 B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선 피해자 B 씨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전치 10주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늦게 발견했기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피해자 측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늦게 발견했기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피해자 측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 A 씨는 당시 주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본 사고 경위 중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사고 발생의 시각 등 정상 참작될만한 사항 등을 변호인은 주장하였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본 사고 경위 중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사고 발생의 시각 등 정상 참작될만한 사항 등을 변호인은 주장하였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검토 후,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최대한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기에 관대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 자료 등 양질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했기에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