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가 상해죄가 되는 이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뉴스만 보면 최근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성범죄는 그 수가 급증했는데🔺, 증가한 성범죄의 대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시대의 범죄는 물리적 폭력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입증이 힘들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상해죄가 되는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의 의미
우선, 상해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 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후자의 의미는 정신적 고통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상해죄를 판단할 때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례로 강제추행 중 털을 깎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은 훼손했지만,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해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관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살펴보기
🏛️법원에서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인정한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협박죄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판결은 2018년에 있었는데요.
기존에도 정신적 피해가 상해로 인정되긴 하지만, 물리적 접촉이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이루어진 판결은 심한 폭언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해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외교관 a 씨는 비서에게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지속적으로 퍼부어 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의 폭언을 꾸준히 녹취하였고 해당 파일을 상해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처럼 💫정신적 피해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상해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해 인정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신적 피해가 상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가시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는 객관적 규격화가 까다롭기 때문에 만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