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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불복/항고하고 싶다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비를 겪게 됩니다. 이때 고통의 무게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젊을 때의 고통을 크게 기억하는 편입니다.

입시에 한 번 더 도전한다든가, 군대에 간다든가 등의 문제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해당 시기를 가장 찬란할 때라 생각하여 애지중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젊고 찬란한 때를 감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문제는 바로 소년보호처분 이야기입니다.

6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감호 위탁 생활을 일정 기간해야 할 뿐 아니라, 추후에도 꼬리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불복 및 항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해 처분하는 것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2조에서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10가지의 보호 처분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또는 위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좋지만, 6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은 우리 사회에서 ‘낙인’처럼 작용하는 만큼 행실에 비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구제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이 아닌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불복/항고하기

소년보호처분으로부터 구제는 곧 항고를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행위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가정지원, 지방법원 본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명하게 됩니다.👨🏻‍⚖️

이때 항고는 원심의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기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항고가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제기 가능하므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항고는 처분의 강도를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아니며, 처분 사유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나아가 항고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항고와 별개로 “집행정지”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항고가 진행되면 무작정 잘못을 전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는 판사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는 편이고 규격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변호사의 조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항고에서도 패소했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보호처분 불복 및 항고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가장 좋은 것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지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