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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태료&예외인 경우)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안전벨트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차에 탑승을 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에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안전벨트는 사고에 의한 부상의 위험을 상당히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사망 확률이 착용 시 보다 5배가량 많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즉, 안전벨트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어도 일반 시내 주행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운전 시나 차 안에 있을 때 답답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앞 좌석보다는 뒷좌석이 더 사고 위험률이 높기 대문에 뒷자석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 #제50조1항

 

2018년 이후에 도로교통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의거하여 앞 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탑승 시 모든 인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도로까지 자동차가 다니는 어느 곳이라면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메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도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시내에서 이를 단속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서 이를 역이용하여 안전벨틀 착용을 안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통해서 걸리는 경우는 있으나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일반 도로는 다릅니다.

👮🏻암행차로 몰래 단속을 하거나 경찰관이 불시에 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착용을 했지만, 동승했던 다른 일행이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일이 달라집니다. 모두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지불

#전승객모두 #벌금제도

 

이를 어기고 탑승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벌금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택시를 탈 때 뒷좌석에 자연스럽게 탑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다면, 과태료로는 택시 기사가 지불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권했지만 손님이 거부할 경우에는 손님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벌금

#13세이상 #13세미만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다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13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차에 있는 일행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6만 원의 벌금이 예정되어 있고,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 안전은 위해서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탑승을 시킨다면 똑같이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착용을 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 경우?

#안전벨트미착용예외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인데요.💦

먼저 🚘️운행 시에 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뒤 쪽의 시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풀고 운전을 해도 예외가 됩니다.

기타 다른 이유로는 먼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으로 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에 따라 급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나, 택배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워낙 차량에 내리고 탑승하는 것이 반복이다 보니 업무를 진행할 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좌석에 앉더라도 항상 안젠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