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난 경우 어떡하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한때는 서울에서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공유자전거와 공유킥보드 서비스. 🛴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는 걸어가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기 좋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동반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유자전거 교통사고’ 문제인데요. 특히, 자전거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7년 8,800여 명에서 2016년 15,00여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그렇다면 공유자전거(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공공자전거&킥보드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청구하기
🚲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는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요금을 내고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따릉이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서울시가 가입한 책임보험서비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DB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와 공동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서울시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따릉이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때,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이용 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후유장해 시 60만원~2,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배상책임, 자전거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대인 및 대물사고까지 보장해 주죠.
✔️ 특히, 공공자전거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본인과 제3자를 포함하여 1인당 1억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 주고, 본인이나 타인의 재물이 망가졌을 경우 사고당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공유킥보드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 ‘라임’의 경우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상해 주고, ✔️ ‘킥고잉’ 역시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났다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다만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 모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많은 보험금을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자전거 결함 및 관리상 하자의 입증책임 또한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기 전 결함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기
만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이 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보통 가해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고,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를 제외한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죠.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도 청구한다면 많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 도로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하기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로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사고라면, 도로하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지자체나 국토청에서 해당 청구를 수용하여 사고 원인과 손해액을 면밀하게 따져 보상금을 책정해 줍니다. 💰
공유자전거 &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3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1가지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자전거(킥보드) 종합보험에 청구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니,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