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빌린 돈 안 갚는 채무자 형사처벌될까? (민사의 형사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분하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개념을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죠.

즉, 증거가 충분해야 기소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구분하여 민사적, 형사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민사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상대방과 어떤 권리관계를 다툰다는 의미입니다.

✔️ 형사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경찰이나 검찰의 주도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의미를 비교해 보면 두 절차가 명백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사기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형사적인 문제, 즉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돈을 갚지 않을 의사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돈을 빌렸을 때 그 행위가 비로소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갚기로 약속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려면,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사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준 처분 행위가 있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인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앞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와 구분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니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채무불이행 상태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탓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즉,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민사의 형사화”

그런데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을 만약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다시 말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현상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의 형사화’입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를 약속해 금전을 빌렸다면 그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변제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죠.

즉,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로 ✔️’민사의 형사화’입니다.

📢민사의 형사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민사의 형사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무와 관련해서도 고소를 하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물론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채무와 관련한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

단, 채무자의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다면 그때는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법적 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향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