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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리는 불법 사채 ‘대리입금’ (처벌수위&대응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할까요? 청소년은 아직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금융 교육은 사회 과목에서 잠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 중 불법 사채인 ‘대리입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는 불법대출 ‘대리입금’

💡 대리입금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소액의 돈을 고금리로 단기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를 줄여서 ‘댈입’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SNS를 통해서 광고하는데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대리입금, #댈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광고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의 주된 타겟은 급한 돈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

이들은 소비 욕구는 강한 반면에 구매력은 약한 편입니다. 업자들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 인기 있는 게임 아이템 등을 사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을 이용하도록 유인합니다. 💸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탓에 강한 소비 욕구를 절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한, 청소년 중 여성을 타겟으로 삼기도 합니다.

🔎 실제로 대리입금 광고 게시물 중 대리입금의 조건으로 남자는 불가하며 여자만 대상으로 대리입금한다고 명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 원금뿐만 아니라 수고비, 지각비까지

      최악의 경우 다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보통 대리입금 업자들은 소액을 대여해주고 수고비를 요구하며,

   상환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수고비에 더해 지각비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 수고비, 지각비란 무슨 단어일까요?

수고비 대리입금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이자를 의미하며, 평균 원금의 20~50%를 산정합니다.
지각비 수고비 포함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을 때 받는 이자를 의미하며, 시간당 1천 원부터 1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대리입금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행태의 광고 게시물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 게시됩니다.

➡ 이 광고 게시물을 보고 청소년이 대리입금 업자에게 연락합니다.

➡ 연락을 받은 대리입금 업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연락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입금을 진행합니다.

➡ 이후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간당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연체 시 이전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확보한 집 주소,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을 가하기도 하죠. 💥

🔥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성매매 등의 범죄 행위까지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 대리입금,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 대출 금리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이루어지지만, 짧은 대출기간을 연 단위로 이자율을 환산하면 무려 1000% 이상에 해당합니다.

📖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였을 때

: 현행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10만 원 미만의 개인 간 금전 거래는 별도의 금리 제한이 없어 관련법상 대리입금 업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지라도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하는 대리입금 업자  법정이율을 초과한 금리가 적용되었다면 처벌
 대리입금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고 이를 악용한 불법추심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
 대리입금 등 불법대부업 운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입금,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Q. 대리입금 이용으로 실제로 빌린 원금보다 더 불어난 이자를 갚기 어려워 고민이라면?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을 빌리면 민사상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을 제외한 이자, 즉 수고비와 지각비로 가장한 연체료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물론 빌린 원금은 갚는 것이 맞습니다. ⭕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대리입금을 이용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 대리입금 피해를 신고할 때 신분 노출 걱정으로 망설여진다면 ?

: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입금의 타겟이 되는 피해자는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

아직 경제관념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판단을 하여 대리입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리입금이 불법임을 알고 애초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혹시라도 대리입금을 이미 이용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지체 말고 하루빨리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금융감독원에 알려 꼭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