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했다고 도박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설렁설렁 스포츠를 즐기던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기’를 거는 것이지요.
이처럼 적당한 내기는 경쟁 심리를 유발하여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 내기 골프는 단순한 오락에 불과할까요?
✌🏻 혹시 ‘도박죄’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
🎲 도박인가, 일시적 오락인가
📖 우선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내기 골프’도 그런 경우이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오락인지 도박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액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몇 년 전에는 유명 배우와 유명 개그맨이 내기 골프를 쳤는데 판돈이 200만 원에 육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돈을 참고하긴 하지만 순수하게 판돈만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 오히려 도박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연성’입니다.
우연성이 스포츠 또는 게임을 지배한다면 도박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박이 아니란 말입니다.
🔻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내기 골프’도 도박이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 |
즉, 기량 차이나 신체적 능력 차이가 월등히 중요한 다른 스포츠(권투, 탁구, 테니스 등)는 우연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100% 패배하죠.
📢 그러나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골프의 우연성을 인정했습니다.
>> 경기자가 자신의 기량을 매 홀, 매 경기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경기 결과도 확실히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도박죄를 처벌하는 까닭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국가에서 도박을 금지하는 이유 말입니다.
📖 2008년 당시 대법원의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
“우연에 의한 재물 취득을 금지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에 관한 도덕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 사행성 도박, 즉 ‘사다리 타기’나 ‘홀짝’ 같은 게임이 도박죄로 처벌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포츠나 게임 등을 할 때 ‘내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스포츠(게임)의 성격이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연성이 지배적인 게임(주사위 던지기, 카드 뽑기 등)이나 스포츠라면 내기를 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도박인 듯 도박 아닌 ‘사기도박’
한편, ‘도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도박죄’인데요.
💡 ‘사기도박죄’ 란 ?
: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사기를 써서 스포츠나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런데 왜 사기도박죄는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할까요?
A. 이는 도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박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혹시라도 ‘재미’로 하는 내기가,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