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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성인 된 후 고소할 수 없을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는 2006년 청주 한 여중에서 벌어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요. 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50대 남성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만 나와도 숨이 막힌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가해자, 과연 고소는 불가능할까요?

 

 

📅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불가능

대부분의 범죄가 그러하듯 학교폭력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학생기록부 학폭 가해 기록도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또는 2년 지난 후 삭제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안에 학폭을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이 사적 복수에 나서는 이유도 사실은 이 때문이죠.

✨ 가급적 학생 때 신고하는 게 중요해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생 때 학교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전화 ‘117’에 접수하거나 교내 상담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열리며, 책임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가해 학생에 대해 조사하고 심의하며,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내립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그러나 피해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 고소도 가능한데요. 학폭위는 행정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더 큰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피해가 심하다면 이렇게 학생 때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증빙사진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소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또 할 마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아무런 법적 처분을 받지 않고,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14세 이상인 경우​죠.

또, 14세 이상인 소년범 역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범이 징역을 살려면(수감형)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최고형인 단기 5년/장기 10년의 경우 수감 생활에 따라 최소 5년, 최장 10년까지도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당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학생일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게 어려웠다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