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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된다면? (처벌&대응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요즘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일찍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

학대로 아동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아이는 무섭다 우는데 풀장에 강제로 밀어 넣은 어린이집 교사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본 글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처벌 및 대응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개념에 등장하는 보호자에 보육교사도 포함될까요?

 A. 네, 포함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동급생 부모에게 유사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CCTV 열람을 통해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 실제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한 아이의 엄마가 함께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집에 연락해 학대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고

다른 아이에게도 학대 정황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엄마의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응으로 결국 학대를 한 보육교사는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 및 보호 조치를 하고 아동학대의 정황이 확실하다면 고소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겉으로 티가 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당했음을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학대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면, 법원은 피의자와 아동의 관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에 대한 강한 보호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될 때 즉시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부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와 수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 및 방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성적 학대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심지어 아동학대를 직접 행했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즉 어린이집 관계자(원장, 교사 등)가 아동학대를 했다면

 : 형사처분은 물론 유치원 폐쇄 명령,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방법 👀

자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 사진이나 어린이집 CCTV, 의사 소견서, 아이의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아이의 증언을 확보할 때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으로 즉, 아이가 주관식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대의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그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인데 그곳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괴롭고 아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면 성장하는 동안 혹은 성장하고서도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제일 첫걸음은 바로 경찰서(국번 없이 112),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부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