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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무죄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다소 충격적인 말이죠.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이 강화된 건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사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는 ‘성추행’처럼 다소 낮은 수준의 성범죄 가해자에게도 동일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여론은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확실히 실형의 비율이 높아졌음이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형 기준의 마이너스(➖) 요소

그럼 성추행 가해자로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먼저 성범죄, 그중에서도 성추행 양형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2년이며, 가중 기준은 1년 6개월~3년입니다. 즉, 성추행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서 3년의 징역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양형 기준에는 가중 요소도 있지만, 감경 요소도 존재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비교적 형을 감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1️⃣진지한 반성, 2️⃣처벌 전력 없음, 3️⃣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피의자의 성행위,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3가지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은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행동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물론 ‘진지한 반성’은 마음가짐과 태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말버릇, 표정, 몸짓, 언행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음에도 막상 재판에서 건방진 태도를 보이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양형 기준의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되겠지요.

2️⃣ 처벌 전력 없음🙅🏻

 

처벌 전력 없음 역시 이전에 범법 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전과자 조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처벌 전력이 있다면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1️⃣과 3️⃣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3️⃣ 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제도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데요.

공탁 제도는 여러 윤리적 이슈가 있어 사실 효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탁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모로 감형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하고요.

따라서 ‘합의’야말로 최고의 감경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벌을 원한다면 합의는 불가능하며,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의를 한다면 분명히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물론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혼자서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성범죄가 있다?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활용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성범죄들​도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가족을 성폭행한 경우, 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최대한 형을 감경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또, 합의를 했는데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의를 했다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한 경우, 성추행(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강간상해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가벼운 성추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 일부러 극단적인 사례를 조금 알려드린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반성, 공탁 등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또, 재판 단계까지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최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혹시 실형이 나올까?’ 하며 걱정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낫겠죠?

만약 성추행으로 인해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