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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 사례와 대응 방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추천 종목을 집어주는 ‘주식 리딩방’도 덩달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리딩방의 피해자들의 수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리딩방이 생긴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예상해 본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죠.

 

 

📈 매해 증가하는 주식 리딩방의 피해자 수, 그 이유는?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대표적 형태로, ‘투자자문업’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회원에게 일대일로 코치해 줄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불가능합니다.

두 업종의 자격 요건도 다른데요. 투자자문업은 등록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입니다. 보통 회사 설립부터 영업행위, 지배 구조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규제하는 금융산업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예외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업종인 셈이죠.

 

 

 

⚠️ 이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보전, 보장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보전’이나 ‘보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일반 금융투자업자라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죠.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일반 금융투자업체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전’이나 ‘보장’ 자체를 과장·허위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익률

 

‘수익을 얼마 이상 보장하겠다’ ‘수익이 안 나면 환불해 주겠다’ 식으로 유료회원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광고하는 문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이 말하는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절은 계산에 넣지 않고 수익만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식으로 업체에 유리한 셈법을 쓴다고 하니 놀라운 수익률의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3) 주가 조작에의 동원

 

특정 종목을 사면 수익률 몇 % 보장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광고 메시지의 내용대로 실현되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여러 번 연달아 맞혔다면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비법(?)은, 잠재 고객에게는 특정 날짜에 미리 사게 하고, 유료 고객에게는 특정 날짜보다 이틀 정도 후에 사라고 지시하며 주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한,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기존 유료 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피해 사례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했다가 6,000만 원의 피해를 본 A 씨.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받고 주식 리딩 단톡방에 참여했다가 1억 8,500만 원의 피해를 본 B 씨.

A 씨, B 씨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형사처분의 위험도 무릅쓰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죠.

위 사례 외에도 널리 알려진 주식 리딩방의 사기 수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사람을 모은 뒤 리딩을 진행하다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

2. 집중관리방으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

실제로 며칠간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익을 인증하며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람잡이들이었으며 그들의 인증은 가짜 수익 인증이었습니다. 만약 단체톡방에서 의문을 던지거나 수익이 나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하면 채팅 삭제 및 퇴장당하기도 합니다.

3. 허위 사실 유포 후 회원들에게 물량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4. 운영자가 선매수 후 종목 추천하고 자신은 선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것

 

 

 

🔥 주식 리딩방 피해, 그 대응 방법은?

결국 피해자 스스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분쟁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분쟁 조정에 실패하거나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입비나 회비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 결국 손실을 본 투자금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주식 리딩방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딩 서비스해지나 환불 등에 관련된 주식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 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주식 리딩방에 가입한다?

주식 리딩방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거래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금이나 일시불 거래는 업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할부거래를 통한다면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는,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한 할부 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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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수익률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의 자극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수십 퍼센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물론 당국의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주의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확인한 피해 사례, 사기 수법, 대응 방법을 기억하며 현명하게 ‘지키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