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차이점이 뭐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기소중지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두 단어의 공통부분이 ‘기소’이기 때문에 기소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면 앞의 두 단어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테니 ‘기소’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때 공소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는 입건된 피의자를 소환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데, 만약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이러한 기소를 중지하면 기소중지, 유예하면 기소유예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며 해당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미국 대통령 경호원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미국 대통령 경호원을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호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호원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검찰 관계자가 설명하였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춥니다.
위 사례처럼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게 되는데요. 이 경우를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위한 조건이 이미 마련되었고, 이는 곧 객관적인 범죄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지만, 재판의 대상이 될 피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적을 알 수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렵게 되죠. 이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지명 수배하면서 수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중단한다는 말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과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조건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당사자만 찾으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기소중지 사유가 해제되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해당 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지 옆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방해한 주민
대구 지역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민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공사장 모래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되었는데요. 검찰로부터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것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도 피의자들은 업무 방해로 범죄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범죄 요건은 성립되었지만, 범인의 나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정상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불이익은 있을까요?
앞서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와는 또 다릅니다. 일반인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므로 일부 특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특정직 공무원이라 하면 군인, 검사, 경찰공무원 등을 일컫습니다. 일부 특수 직렬을 제외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 임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와 기소유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제시하겠습니다.
의식불명인 상태인 피의자, 수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모 그룹이 비자금을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아 경찰이 모 그룹의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수사가 불가능한 의식불명인 상황이라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가 충분히 수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인 위 사례의 회장은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피의자 수사를 마친 후에야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기소유예이며, 피의자 수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기소중지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판결과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결과가 매우 다른 기소중지와 기소유예. 정확히 알면 법률을 이해하기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