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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기준 (성립요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하나의 거짓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 만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속였다면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데요.

사소하게 장난 등으로 시작한 행동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 수준으로 마치고 금방 사실을 고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밉거나 음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내어 소문을 내게 된다면 소문의 대상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위사실유포죄처벌등의 혐의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쉽게 시작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상대가 고통받아 고소까지 당했다면 이 후 대처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따라서 형이 지정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

거짓 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허위사실유포죄처벌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타인에 대한 좋지 못 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유포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만 이야기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실형이나 최대 500만 원 까지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거짓말로 사회적인 지위를 손상시켰다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1000만원까지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상대방이 당한 정신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하는 민사적 소송까지도 휘말릴 수 있는 일입니다.

 

 

👀무작정 유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허위사실유포죄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유죄로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외에도 살펴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알렸을 때 충족됩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두 사람만 있다고 보이는 공간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만남이 아니라 채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없이 대화 방에 오로지 단 둘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sns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설명하는 피해자의 대한 설명으로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거론한 것 만이 아니라 이니셜 등이나 설명을 통해서 제 3자가 누구인지 단숨에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던가, 신체적 특징들을 이야기 했다면 가능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라면 어떤 영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만 이야기 해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특징들을 서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면 특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 졌을 때 유죄라고 보며 이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썼다면

온라인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빠른 전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업로드 한 게시물이라고 해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곳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것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 글을 남겨 둔 경우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만 작성했다면 3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위사실유포죄처벌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라는 상당한 벌금을 지급해야 하며 간혹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서둘러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을 진행하여 고소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