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처벌은 어떻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한때 갑질 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급부상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이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이야기 하는데요.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는 곳은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내에서는 직급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상하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직급의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부탁이나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전에는 사회생활을 위해선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겼으나 현재는 갑질문화의 타파를 위해서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과 공무원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권력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대우를 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별히 법안이 만들어 져 있는 게 아닌 근로기준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강령이나 규정, 징계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본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사혁신처나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하고 가해자의 입장인 경우에도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중징계가 내려지는 일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직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근속하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승진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품위 유지를 하지 못 했다는 것과 의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급을 한 단계 아래로 내리는 강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분은 유지되지만 3개월 동안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동안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욕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다면 심각해지는데요. 벌금을 지불한 것 만으로도 퇴직을 당하고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청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심각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서둘러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그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거나 잘 못에 비해서 상당히 큰 수준의 벌을 받고 있다 생각한다면 요청할 수 있는데요.
청구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벌을 내리도록 결정한 기관에 전달되게 되고 해당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이 후에 심판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뒷받침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내려진 처분이 단순히 과도하다고 여겨 소청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어렵습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개인적인 감정인 억울함, 답답함 등의 표현도 최소화 해야 하며 다양하게 준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했다면 다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입증자료들과는 다른 강력한 증거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홀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조인에게 도움을 얻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