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 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일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그에 비례하는 죗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나 후 주행하는 것 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된 행동임을 알았다면 사전에 주행을 하지 않게 예방해야 하지만 운전을 했고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죗값은 치루어야 하나 그 수준이 과도하거나 심각하다면 가능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화된 법, 무거워진 처벌
물론 이와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일반 가정들에게 흔하게 보급이 되었을 때 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일인데요. 술을 마시면 평소와는 다르게 신체와 정신이 늘어지고 졸음도 쏟아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억울하게 휴가를 나온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를 윤창호 법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음주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의 수위도 상당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다가는 오랜 기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 된 후의 법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윤창호법이 생겨나기 이 전에도 술을 마시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요. 법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단순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그쳤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예전에는 1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사망한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 주취중 주행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요. 이는 단순히 사고로 인한 처벌일 뿐 주취중 주행에 대한 처벌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실행하는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처벌에 관한 처벌까지 함께 받게 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에 다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적은 수치라면 1년 이하로 형이 선고되겠지만 0.2%이상이라면 2년이상 5년 이하까지 추가적으로 선고받습니다.
거기다가 출동한 경찰이 시행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공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더 추가로 형이 선고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감경요소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면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했거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약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면 이를 증명받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들로 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돕고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포함한 다양한 객관적인 부분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