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몇 해 전 일어난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일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만 처벌을 내렸는데, 이제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을 내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개정 보호법의 무서운 점
아동·청소년 보호법, 약칭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표현했던 것을 아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못박아 표현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니라, 그들의 성을 ‘착취한’ 음란물로 규정한 것이죠.
이에 따라 범죄 혐의도 달라졌습니다. 2020년 6월 2일 이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면 ‘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만, 2020년 6월 2일 이후에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미 용어부터가 상당히 무시무시해졌죠.
개정법의 특히 무서운 점은, 앞서 얘기했듯이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점과 벌금형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혐의는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 애니메이션’도 해당될까?
많은 분들의 궁금증 중 하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 애니메이션’도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애니메이션에도 개정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즉,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애니메이션을 소지한 사람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20대 남성 A씨는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애니메이션 2편을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아청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2021년 공덕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불법촬영한 남성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 ‘성인 애니메이션’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개정된 법을 다시 개정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N번방 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만큼, 당분간은 이러한 판결이 이어질 듯합니다.
💥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정 아청법에도 한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성착취물)을 ‘언제’ 구매 및 소지했느냐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된 후인 2020년 6월 2일 전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면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 받습니다. 반면 2020년 6월 2일 이전에 구매한 영상이라도 그 이후까지 소지하고 있다면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미 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으므로, 법 개정 이후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을 경우 (오늘 당장 삭제하더라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성착취물)이 발견될 경우, 아청법위반 혐의로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아청법을 비롯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란물 소지의 경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이란 재판을 받을 때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과 개인적 사정, 주변인의 탄원서 등이 필요하죠. 따라서 아청법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