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로 이끌어가기 ( 처벌수준 , 적용기준 )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실 그대로의 찰나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발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기능으로 누구나 손안에 고화질의 촬영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거나 연인 부부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도 몰래 성관계영상이나 신체를 찍어 남기는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적용될 위기라면 최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을 찍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죄라고 인정받는데요. 이때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스킨십이 없어도 신체의 일부를 교묘하게 몰래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면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나 살이 드러난 것이 아니더라도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을 찍어두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위해서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소형카메라를 사전에 공중화장실 등에 숨겨두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최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영상물을 촬영했다는 것 만으로는 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본 죄를 적용받는 기준은 성적 욕망을 채울 의도와 더불어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풍경을 찍을 요량이었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히게 된 경우나 스스로를 찍은 것인데 타인이 오해를 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나 무혐의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먼저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찍혀진 동영상이나 사진의 구도상 몰래 찍을 의도가 없었고 성적욕구가 채워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준
현재 상당히 중범죄라고 여겨지고 있는 행동인 만큼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5천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7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했다면 더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적인 처분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내려지는데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모든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보존됩니다. 보안처분은 실형이 아니라고 해도 벌금형 이상이라면 누구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해임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까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법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조속하게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형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된다고 해서 완전히 죗값을 덜어낼 수 는 없지만 이를 적용해서 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획서 및 자료, 동종 범죄기록이 없다는 초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