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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전문센터

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수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 5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름 그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뺑소니 성립조건

  •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
  •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인식
  • ③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 ④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거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를 말합니다

중상해 발생 사고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운전자는 구속여부 심사 및 형사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해 12주 이상, 머리부위(뇌수술)는 상해 8주 이상일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상대의 차량보다 고의적으로 앞질러 가서는 급 감속 또는 급 제동으로 뒤의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 갑자기 멈추어 서서 길을 막고 위협하는 행위
  •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상대방 차량 뒤에 바짝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등

이처럼 도로 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통하여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적 공포감을 형성시키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

특수상해형법 제 258조2
1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
특수폭행형법 제 261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형법 제 284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형법 제 26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