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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몇 년 전 있었던 n번방 사건은 한국 외에도 전 세계를 달구었습니다.

심지어는 외신에서는 한국 여행을 갈 때 조심하라며 한국 발음을 그대로 옮긴 ‘molka’란 단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라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 경찰청 통계만 봐도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며 그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사실 ‘몰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가리는 용어로 인해, ‘불법 촬영’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불법 촬영은 하루 평균 18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야동을 보기만 해도 처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지(2020.05.19)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야동을 보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카더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 처벌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1️⃣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시청한 경우

2️⃣ 등장인물이 성인이고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나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동의 없이 반포, 판매된 영상물을 알고 시청한 경우

👉🏻 이때 처벌을 한다는 것은 ‘시청’ 그 자체로 죄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시청 외에 제작 및 유통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도 처벌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시청 방식은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불법성인물 사이트부터 웹하드 사이트,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대적인 수사로 아이피의 전방위 추적이 가능하므로 자만은 금물입니다.

 

 

🚨 처벌 수위는?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및 인지하고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성인이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또한, 막상 검거되고 난 뒤에는 여러 사정을 덧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전문 애로 배우가 연출한 것인 줄 알았다, 직접적인 성교가 없어 괜찮을 줄 알았다, 호기심에 잠깐 한 번만 본 것일 뿐이라는 둥의 변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러한 주장은 법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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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 시청으로 인한 처벌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촬영물은 시청만으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성적 대상화되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가벼운 마음에 소비하는 것은 멈춰야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관련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