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허위고소 피해, 무고죄 입증 방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무고죄’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죄목인 만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되는 무고죄의 빈도가 무색하게, 무고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무고죄와 무죄 판결의 의미를 실과 바늘처럼 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뒤 ‘혐의 없음’이나 ‘무죄’로 판결 나면 당연한 수순으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인정받기 위해 구성요건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때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무고죄란?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각각의 문구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등의 모두 포괄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동네방네 이야기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당사자에게 으름장을 놓았을 뿐,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과정에서 법조인의 자문 등이 있다고 해서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에 그치지 않고 거짓된 신고로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고 일부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으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징계를 받을 위험이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제 판례를 보면 공범이었던 자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제외한 다른 공범의 범행 사실만을 고소하였으나 무고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약간의 과장이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 신고 사실이 허위더라도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졌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무고죄가 불성립합니다.
☑️ 기타 무고죄의 특징
무고죄는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 규정된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점입니다.
👉🏻 즉, 억울하게 고소 고발된 자의 권익 보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무고자의 승낙 및 용서는 무고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고죄의 교사 방조범은 그 죄책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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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그리고 무고는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만큼, 개인 간의 다툼에서 함부로 신고를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참고하시고 무고죄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