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과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주로 집안일인 가사와 자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더 흔하게 보이는 상황이죠. 과거와는 달리 남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 부부들은 양방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 분할 문제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맞벌이인데 당연히 반반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을 5:5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유는 이혼시 재산 분할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쉽게 설명드리면,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양측의 소득이 동일하지 않기에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5대 5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남편의 연 소득이 더 많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직장에서 돈도 벌고 가사도 전담한다면?
아내가 만약에 전업주부임과 동시에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소득을 일구어내고 있는데 가사 일과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다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 유지를 위해 어떤 기여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것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
💰 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요소
✔️ 가사노동이나 양육이 대한 간접적인 기여인 부양적 요소 |
✔️ 배상적인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 배상적 요소 |
✔️ 부부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은 청산적인 요소 |
👉🏻 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은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청산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수입에 따라 기여도가 달리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여도 입증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
🔼 재산을 합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난다?!
최근에는 결혼 후 재산을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담되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을 각자 관리해왔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없다고 보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되 한쪽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한 쪽이 생활비를 지출해왔다면, 생활비를 지출한 쪽은 재산분할 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 대출금을 상환한 쪽에서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만큼, 🏢아파트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생활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여, 특유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아파트 지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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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분할은 부부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나이,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및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부부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