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수입 없으면 양육권 못 받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는 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의 수많은 아이들은 망설임의 시간만 다를 뿐,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더 좋다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통계를 보면, 엄마 쪽이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와 상대적으로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기혼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 수입을 가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요?
👨👨👧👦양육권 기본 개념 알아보기
우선, 양육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은 종종 친권과 혼용되곤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편의상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흔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직관적으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 외에도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반면 ✔️양육권자는 글자 그대로 양육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죠. 또한, 양육권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해지게 될까요?
부부 양 당사자들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르지 못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자녀의 의사, 부모 각 개인과의 애착 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부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보조 양육자 유무, 자녀의 성별과 연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때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일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다양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
👨🏻⚖️ 재판부에서 가장 우선으로 살피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 정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양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친밀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면 전업주부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경제적 여건은 중요하지만,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상대방보다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를 성장과 양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청구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