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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한 끗 차이지만 처벌 정도는 달라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다양한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전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여성에게 대시가 거절당한 뒤 무참히 폭행한 남성까지 여러 뉴스가 세상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은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가해자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폭행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심신에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중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성요건

폭행죄와 상해죄는 분명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폭행죄부터 살펴보면,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에 성립합니다.

이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 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 역시 처벌됩니다.💫 다시 말해 폭행죄는 상해를 필히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 일례로 갑작스럽게 큰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상대방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의 범주는 폭행죄보다 좁은 편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일 때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상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가 결손되었다면 상해죄로 취급되는 것이죠.

 

 

📢 폭행죄가 상해죄보다 가볍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구성요건에서부터 다른 범죄이지만, 그 처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앞서 살펴보았듯,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오직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죠.

👉🏻 명문 규정상 처벌 형량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 및 상해의 대상인 존속이거나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 특수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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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일정 수준의 유형력 행사일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또한,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양형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

따라서 만일 관련 사건에 얽혔다면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