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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앙생활(종교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종교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종종 전쟁과 폭력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종교는 부부 사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이 계속돼 부부간 갈등이 심해지거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종교를 강요하여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다툼과 갈등이 지속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도한 신앙생활이나 종교 강요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과도한 신앙생활, 부부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므로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이혼을 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는 보호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부의 종교 활동이 약간의 의견 차이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남편?

또한, 종교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교회 출석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남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신앙의 포기를 강요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문제로 인해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 생활은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다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지나치게 믿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 ‘종교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결과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의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믿어 시댁의 제사나 차례,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양육도 소홀히 했으며, 교리 공부를 위해 가정을 떠나버렸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앙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시에 번거롭게 작용하는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가 이혼 사유일 경우, 법원은 가정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공동 양육권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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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각자의 종교가 다르거나 한 쪽 배우자만 종교가 있는 경우, 상호 간에 종교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살아갈 것인지 미리 배우자 및 양가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과도한 종교활동이 이혼 위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