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 받을 수 있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정재계에서는 사적 생활의 흠결이 공적 영역에서의 생명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국가에서는 사생활 논란의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유능한 지도자와 좋은 사람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양극화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혼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쁜 배우자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사례 살펴보기
💬 갑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적극적으로 딸의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이내 모녀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충격 때문인지, 갑은 딸에게 집착적으로 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양극화된 감정을 오가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딸이 친부와 연락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에는 배신감에 폭언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
💬 을은 사업으로 바쁘게 출장을 오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간남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자신과 다르게 아내와 상간남은 자녀들과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하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 |
위의 두 사례에서 갑과 을은 모두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다는 말만 들어서는 통용되는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옛날에는 부권우위적인 경향 때문에 남자 쪽에서 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 양쪽의 의사를 고려하여 공동 친권이나 단독 친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고려되는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나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자녀가 15세 이상이나 10세 전후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의사를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그보다 어리다면 애착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깊은 기존의 주양육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외의 요소로는 ✔️부모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과 ✔️보조 양육자의 유무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 능력이라 함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의 능력 여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동안 아이의 정서적 지원을 도와줄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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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혼의 인용 문제와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혼의 책임 소재와 별개로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