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과거에서 재판상의 이혼은 불륜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특별하게 이유가 명확하고 이런 사유라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들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각자 가치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혼인 관계를 종식하고 싶은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가출하는 배우자, 배우자의 집착, 독박 육아 등등 사유가 여러 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신흥 강자로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에서 경제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은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거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지한 태도로 변화 없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데다가 책임감까지 결여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경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 일도 돕지 않고,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분담해 주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낸다면 이걸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기란 쉽지 않을 수 있죠. 💦
가정 일의 역할을 분담해 준다거나, 구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던가 무언가 개선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 💥갈등으로 번져서 부부 사이가 틀어진다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를 살펴볼까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갈등을 키웠고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개선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무능력이 문제가 아닌, 개선 노력여부가 문제
간단한 게 정리를 해보자면 돈을 잘 벌지 못한다거나 벌어오는 수입이 줄어든 경우의 ‘경제적 무능력’ 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틀어지거나 상대가 개선의 의지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배우자가 현재 실직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구직을 위해서 공부나 자기 계발을 하면서 집안 일과 양육을 돕는 등의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무능력의 이유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어렵답니다.
🤬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의 횡포는 어떨까요?
너무 돈을 잘 벌어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자존감을 훼손시켜가면서 간섭 아닌 간섭과 눈치, 횡포를 일삼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출을 했냐고 추궁하고, 카드를 빼앗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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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의 성립 유무를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이혼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여하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고, 대출을 했다는 내역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