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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책임, 억울한 상황이라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교통사고를 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이나 보행자가 전혀 부딪히거나 스치지도 않았는데(비접촉), 상대방이 놀라서 스스로 넘어지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당연히 충돌사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사고 역시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판단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된 사례 (비접촉 교통사고의 범위)

접촉 사고뿐만 아니라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위에서 언급했죠?

그렇다면 비접촉 사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비접촉 사고로 인정된 몇 가지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접촉 사고​란 말 그대로 충돌 없이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등 간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1️⃣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

도로에서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넘어진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과속 중인 자동차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교통사고로 판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옆 차선의 자동차가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방향지시등도 없이 말이죠.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렸다가 옆 차선에서 달려오고 있던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가 사고 유발 차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벽이나 가드레일, 전봇대 등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 운전자는 가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3️⃣ 주행 중 시비가 붙어 쫓아오던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쫓아가던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 사고 책임을 구분

비접촉 사고는 양측의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접촉 사고의 사례들처럼,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 사고 책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결국, 인과관계는 양측 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어도 마치 충돌의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일 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선과 다른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나 자동차, 오토바이 등 피해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될 경우 비접촉 사고로 인정하여 책임을 무는 것입니다.

 

☑️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나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이고, ✔️두 번째 의무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다음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만약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한다면, 혹 피해자가 사망하는 최악의 경우에 도주차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쉽게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를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겠지만,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 언제든 내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차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운전해야 합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되고,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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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답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고 발생 현황이 억울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의무를 지킨 후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자료(차량 블랙박스, CCTV 등)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