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주의할 점 (재산분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잦은 싸움과 이해하지 못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법률적인 용어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혼이혼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부부로 있었기 때문에 황혼이혼 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한 분쟁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이혼시 주의할 점에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어디까지 포함이 가능할까?
사실 짧은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했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기여한 문제도 없을 것이고, 자녀도 없을 터이니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이혼 시 재산분할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신혼부부 청약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권과 살고 있는 집의 가격 상승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공동 재산이 없다면 나눌 수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는지 의문스러워합니다.
또한 결혼식 문화가 단순해졌다고는 하나, 예물과 예단 혼수는 관례처럼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분할로 포함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 사실 예물과 예단의 성격은 결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부모님이 주신 증여에 해당이 될 수 있어, 결혼식 이후에 바로 이혼을 하거나 신혼여행에서 안녕을 고했다면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개월에서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반환 청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럴 때에는 구입한 비용을 영수처리해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내가 혼수를 전부 해왔고 혼인 기간도 짧다면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나, 중고로 팔기에는 값어치가 적어지니 재산분할로 기여도의 일부분으로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죠?
신혼이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재산분할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부동산을 처리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중에 일방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유 재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해당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을 키운 것에 대한 기여도 인정이 어려워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예외로는 각자 마련한 집값입니다.
서로 투입된 자산이 있다면 그만큼 나누어서 돌려받게 되고, 시세가 급등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재산 분할 기여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신혼이혼일 경우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 인정이 힘들다면, 위자료 지급에도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청구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는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공모를 한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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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혼일 때 이혼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를 증명해 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소를 제기해도 원하는 위자료를 받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고, 기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