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코로나 팬데믹 당시 외출이 제한되고 직장을 잃는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배달업계를 비롯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많아진 만큼 진상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들이 찾는 것이 “영업방해죄”입니다.
사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업무 방해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업무방해죄를 어떠한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업무방해죄란?
📖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해의 수단은 위력 외에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됩니다.
👉🏻 요약하자면 업무 방해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었어도 처벌을 요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등 업무가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거나 업무의 목적이 불법이라면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업무라면 비단 경제적인 사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사무, 무보수, 비영리 목적 사무 등 업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게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완전한 진실이 아닌 이상 전부 거짓된 내용이든 일부 허위가 섞여 있든 불특정인에게 전파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도 죄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약하고 ‘노쇼’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나 오인, 혼동 등을 불러일으켰다는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지배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 가게의 물건을 파손한다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대체로 폭행죄와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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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방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에서 사이다 썰로 고의로 퇴사할 때 중요 자료를 지우거나 훼손했다는 증언이 올라오는데,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 살펴본 내용 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