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중앙선 침범사고 처벌은? (범칙금 vs 과태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중앙선은 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에 존재하고, 차량의 통행 방향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그려놓은 황색 실선이나 점선을 의미합니다. 🚗

중앙선 덕분에 운전자들은 진행 방향을 보고 마주 오는 차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정면충돌이기 때문이죠. 💥

🙋🏻‍♂️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중앙선 침범 사고 차량이 100% 과실로 책임지게 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이 무조건 일방 과실로 책임 100%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상황, 그리고 거리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이 무조건 100%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앞 차량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했음에도 앞 차량을 앞지르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다가오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사고 차량이 과실 100%로 일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

 

 

🔥 중앙선 침범사고 시 받게 되는 처벌

중앙선 침범사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 범칙금 ?

: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가령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죠.

💡 과태료 ?

: 행정행위의 불이행이나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주어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가령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을 때,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단속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 그런데 문제는 벌점입니다. 무려 30점이나 부과되기 때문이죠.

면허정지 처분이 되는 벌점 기준이 40점이라는 사실에 비춰보았을 때, 중앙선 침범 한 번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것은 그만큼 중앙선 침범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중앙선 침범을 원인으로 교통사고,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여기서 벌점이 더 추가됩니다.

💥 인적 피해를 구분해 보면, 부상 시 2점, 경상 시 5점, 중상 시 15점, 사망 시 90점입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에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그려진 노란색 중앙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은 일반 도로 중앙선과 똑같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일반 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다닐 수 있으면 ‘일반 도로’에 해당하고, 입·출차 차단기, 경비원 등으로 통제하며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면 ‘도로 외 구역’으로 보는 것이죠.

📢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이 가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다행히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어요. ✔️ 중앙선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거나 ✔️ 도로 공사, 장애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실제 판례로도 중앙선 식별이 어려울 경우, 눈길 미끄러짐, 장애물에 의한 중앙선 침범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로 보지 않기도 했고요.

📢 즉,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 수칙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중앙선을 지키는 것이죠.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엄벌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사처벌 수위도 더 높은 만큼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중앙선을 지키는 행위, 바로 도로 위 모든 운전자를 지킬 수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