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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이 인정된 사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버려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친자가 아닌 아이가 출생신고된 남자의 사연이 한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법적 출생 등록은 부모 중 일방의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의 남성처럼, 일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 이혼”입니다.

 

 

💔 공시송달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자는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

이혼 소송은 원고가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해당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개시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 이것을 “ 송달”이라고 합니다. 일반 송달은 기본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근무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별송달이라 하여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주말이나 퇴근시간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반면, ✔️공시 송달 배우자의 정확한 활동 근거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을 피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특별 송달을 시도하고 당사자의 가족 주소지로도 서류를 보냈으나 답변서가 없다면,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한 뒤 피고가 확인했을 것이라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 공시송달 이혼의 인정

이처럼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상대방 없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이혼 소송이 그렇듯, 이혼을 인정할 만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대신 공시송달 후에 이혼 소송까지 이르는 데는 최소 1주일부터 1개월가량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돈을 벌었지만 경제권은 남편이 독점하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사이가 나빠지면서 남편이 가출하여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 이혼을 했고 50%의 재산분할 비율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시송달 이혼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를 것이라 전제하기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기란 쉽지 않으니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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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송달 이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잠적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 이혼입니다.

만일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