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합의 절차&합의금)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방화, 마약 수출입, 마약 투약, 교통사고 뺑소니 등 수많은 종류의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죄목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폭행’입니다.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했더라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력을 저질렀다면 폭행죄로 간주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 쌍방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합의 시 처벌은 안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원만한 합의’의 의의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하거나 고발한 바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의 효과는 아주 큽니다.
앞서 말했듯 고소, 고발을 취소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부터 시작
쌍방폭행 시 별도로 정해진 합의 방법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방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쌍방폭행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A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B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견주어 상계한다고 하였으니, B는 A의 1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고 단순 폭행에 그쳤다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 같은 사건의 상황에서 만약 쌍방고소를 했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으로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경우 실제로 합의를 했다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하기 때문에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위한 합의금,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
합의는 별도로 정해진 합의 방법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대개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 부분,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함께할 수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이죠.🤝🏻
적당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전치 1주당 100만 원 내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금은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이후 처벌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양 당사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은 종료되며 처벌받지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각 벌금형을 받을 수도,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도 형벌의 종류이므로 전과는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혹은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인정된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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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과 다르게 쌍방폭행은 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쌍방폭행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폭행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안의 경중, 사건의 정황 등에 따라 합의의 가능성, 합의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