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vs 불기소처분 (뜻,차이,불복방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뜻이 헷갈리는 법률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의 뜻과 차이,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송치결정 VS 불기소처분
개괄부터 하자면, 둘은 결정 혹은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하는 반면, 불기소처분은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불송치결정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
👮🏻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법원 송치 / 검찰 송치 / 불송치 / 수사중지 / 이송 등을 판단합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뒤 각종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 이를 가리켜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적은 뒤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를 가리켜 ✔️불송치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표시 및 고소 취소 등 공소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혹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2️⃣ 불기소처분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제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법원에 공을 넘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에 대해 여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방금 말한 내용은 모두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가리켜 불기소처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은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며, 그 내용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은 ‘무죄판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은 어쨌든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은 언제든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불송치결정은 곧 사건 종결?
그럼 이러한 의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검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찰 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반박하는 일이며,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리적 오해를 짚어야 하는 일이므로 검찰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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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며 다음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