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위자료청구)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성격차이,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 외도, 폭언과 폭행 등의 사유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대부분의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합의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진행이 됩니다.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기 시작한 갈등은 사소한 것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에서 결혼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크고 작은 트러블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방향성이 부부 관계를 오히려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로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면서 작은 말다툼이 시작되었을 때, 큰 싸움으로 치닫게 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 집 안의 가점제품이나 집기를 파손하고 신체에도 폭행이 가해지면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죠.
👉🏻 이때 반드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체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집 안 풍경을 찍은 현장 사진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면 소송에 도움이 된답니다.
💬 연애할 동안 잘 맞았던 부부 사례
친구의 소개로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례인은 어느덧 결혼 3년 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연인일 때는 누구보다 잘 맞았기에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정말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둘이 만나니 집안 정리 습관부터 물건 사는 패턴, 부모님 연락 문제, 주말을 보내는 방법까지 뭐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고 아내에게 맞춰주려 노력했지만, 상대는 변하는 것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더는 참기가 힘들었는데, 결국 참고 참았던 문제로 크게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탁할 때, 빨랫감을 구분 짓지 않고 같이 빨면서 사례인이 아끼는 옷이 이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는 집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던진 집기가 얼굴에 닿아서 심한 상해를 당했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윽박을 지르면서 주변 물건을 던지는 배우자의 행위는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어야 이혼 소송 청구가 받아 들여집니다. 즉, 단순히 집안 정리나 부모님 연락 문제와 같은 것으로는 이혼 청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배우자의 몸에 상처가 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충분히 관계의 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무관심과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유도 있다면,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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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 차이인지 아니면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부부 사이의 더 큰 화를 만드는 지를 파악하여
이혼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