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은닉한 재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부부공동 재산 중 각자가 기여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으므로 대단히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재산을 뺏기는 기분이 들어 순순히 분할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 얘기가 구체화되자 서둘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은닉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가능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바탕에는 명의가 부부 외의 것으로 되어 있으면 건드리지 못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형제자매 등 제3자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구성 및 유지, 관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의 취소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취소를 구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처분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떡할까요?
👉🏻 이 경우에는 의도가 불분명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대금을 받았을 테니, 해당 양도대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양도나 처분 외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흔히 쓰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분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재판부도 이러한 행위에 쉽게 속아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해 이자 지급 등 채무 관계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산분할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결과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사적 조치로 분할 대상으로 되찾아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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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전 은닉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기, 근저당 설정하기 등 다양한 은닉 시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항하는 법적 조치들도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강제집행면탈죄라 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아까워하기보다는 분할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온전한 재산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