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유형과 효력, 불법일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견물생심’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물건이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물건이 없어졌다면 물건을 훔쳐 간 도둑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물건을 아무렇게나 둔 사람도 절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러한 물음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함정수사의 유형과 효력과 불법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 함정수사가 하나가 아니라고요?
함정수사는 미디어에서 자주 묘사되는 만큼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함정수사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의 사람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할 때를 기다려 현장범을 체포하는 수사 방법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함정수사는 그 형태와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구분하는데요, “범의제공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뉩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글자 그대로 범의가 없었던 자를 꼬드겨 범죄를 일으키는 순간을 붙잡는 수사 방법입니다.
반면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의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사실상 ‘교사’에 가까운 형태이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언제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용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일부러 틈새를 노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정수사, 문제는 없을까요?🤔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
우선, 현행법에서는 함정수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에서는 범의제공형 함정수사는 올바르지 않으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로는 주인의 거절에도 재차 접대부를 요청하자 요청에 응한 가게 주인을 접대부 알선 혐의로 체포한 사례는 위법, 공원에서 잠든 취객을 발견했으나 수습하지 않고 취객에게 다가간 소매치기를 체포한 사례는 적법하다고 말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함정수사가 위법으로 판명 났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잡혀 들어간 용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재판이 진행되어도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 풀려나게 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제기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 하여 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함정 수사의 자세한 방법과 용의자의 반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 하여도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수사의 상당성” 원칙이 지켜졌나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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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함정수사의 유형과 효력, 불법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함정수사 중 일부 기회제공형 방법은 적법하지만, 이 역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논란이 많은 함정수사이지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 및 성매매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만큼 수사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