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오픈채팅 외도, 이혼 가능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을까요? 흔히 ‘그렇다’라고 답하기 쉬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례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먼 지역까지 금세 도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 수단의 발달은 가까운 이들과의 소통을 도와주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유부남녀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실태를 폭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오픈채팅으로 일어나는 외도 행위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
옛날과 달리 더 이상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적으로 위자료 및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불륜은 그 인정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통틀어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오픈 채팅방에서의 행태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픈 채팅방이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픈 채팅방에서 만남을 이어나가 성관계까지 이어나가야만 부정행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례들을 참고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일정 기간, 상당한 횟수의 애정표현을 이어나가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여보, 자기’ 외에도 ‘보고 싶어’ 정도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고가의 선물이나 대출을 해 주거나 서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려면
앞서 살펴본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이혼을 청구할까요? 우선 재판 외에 사적 복수의 차원에서 상간자나 배우자의 직장인이나 온라인에 저격하거나 폭로를 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그 내용 등을 토대로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어긴 점이나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차량 블랙박스나 건물의 CCTV 영상 외에도 📲핸드폰 메시지 내역이나 녹취록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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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오픈채팅을 통한 부정행위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신속한 소송 제기와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