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비리내용을 부착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결과
무죄
혐의
명예훼손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처리된 업무 서류를 살펴보다가,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됐던 의견과 다르게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씨는 이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근무했었던 B 씨의 비리에 대해 작성한 글을 부착했습니다.📃
B 씨에 대한 비리 소문이 퍼지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명예훼손죄로 의뢰인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씨는 이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근무했었던 B 씨의 비리에 대해 작성한 글을 부착했습니다.📃
B 씨에 대한 비리 소문이 퍼지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명예훼손죄로 의뢰인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 씨가 글을 부착한 이유가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알리고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 씨가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내용을 작성했지만, 입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부착된 글 내용에서 실제 의뢰인 A 씨가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 씨가 글을 부착한 이유가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알리고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 씨가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내용을 작성했지만, 입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부착된 글 내용에서 실제 의뢰인 A 씨가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해당 글을 작성한 이유와 이 글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목적은 의뢰인 A 씨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피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 A 씨는 고소인인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쓴 것보다 입주민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형법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A 씨는 고소인인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쓴 것보다 입주민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형법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의뢰인 A 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 A 씨는 고소를 당해 힘들었던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쁘고, 입주민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선한 의도로 글을 제공한 본인의 의도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